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선고일 미상 · 저작권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손영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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