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마를 매수·흡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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