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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1.24 · 살인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30년 구형 후, 살인죄 15년·마약죄 5년으로 수정 구형 의견서 제출
선고 결과
징역 14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김영석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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