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5.01.24 · 살인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30년 구형 후, 살인죄 15년·마약죄 5년으로 수정 구형 의견서 제출
- 선고 결과
- 징역 14년,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5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4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가 2008년 범행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어서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의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영석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 매일경제동거녀 살해한 뒤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징역 14년 선고 · 2025.01.24 (새 창)
- 매일신문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한 50대 男, 징역 14년 · 2025.01.24 (새 창)
- 문화일보거제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선고 · 2025.01.24 (새 창)
- 부산일보거제 동거녀 살해 사체 은닉 50대 징역 14년…재판부 “유족 엄벌 탄원... · 2025.01.24 (새 창)
- 아시아경제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징역 14년 · 2025.01.24 (새 창)
- 파이낸셜뉴스16년간 옥상에 시체 숨겼다…애인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男, 징역 14년 선고 · 2025.01.24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