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 기각(원심 유지). A씨(조선사업부 전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특수선사업부 전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C씨(해양플랜트사업부 전 대표): 벌금 700만원법인: 벌금 5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HD현대중공업 전 사업부 대표 3명과 법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울산 본사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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