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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632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준우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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