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2일 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632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준우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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