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중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도 사진과 학생증 사진을 합성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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