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0.23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수업 중 성관계 발언을 한 50대 전직 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학대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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