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일반물건방화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휴대전화 등이 든 비닐봉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벤치와 물품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도정원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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