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5.12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 결과
- 벌금 150만 원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형사3부는 김혜경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검찰과 김 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김 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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