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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 제조·판매 혐의 등

대구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월, 추징금 1천400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TV조선 (새 창)전체 출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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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종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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