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6월, 추징금 1천400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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