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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 방조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0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3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법정구속 없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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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 생후 9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A씨(32세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최영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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