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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거래 상대 도매상을 속인 A씨(7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4∼2020년 빌린 카드단말기로 결제 후 취소하는 수법을 526차례 반복해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김상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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