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거래 상대 도매상을 속인 A씨(70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4∼2020년 빌린 카드단말기로 결제 후 취소하는 수법을 526차례 반복해 8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