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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살인예비는 무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는 유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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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공공장소 흉기소지·상해 혐의 중 살인예비는 무죄, 나머지는 유죄로 보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20일 나주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으며,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광주지법의 첫 유죄 판결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김소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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