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선고일 미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부산 강서구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한 시외버스에서 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정차 중에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김주관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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