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조건만남 미끼로 남성에게 돈을 뜯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 선고. 이들은 2023년 10월 여성 행세로 남성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국민일보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돈 뜯은 20대 일당 · 2025.09.27 (새 창)
- 대전일보여성인척 "성매매하자" 남성 유인해 돈 뜯은 20대 일당 실형 선고 · 2025.09.27 (새 창)
- 매일경제“내 문신 보이지?”…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돈 뜯은 20대 일당 · 2025.09.27 (새 창)
- 세계일보“성매매 하자” 미끼로 유인…협박해 200만 원 뜯은 20대 일당 실형 · 2025.09.27 (새 창)
- 연합뉴스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신고하겠다" 돈 뜯은 20대 일당 실형 · 2025.09.27 (새 창)
- 중앙일보여성인척 "성매매하자"며 유인해 돈 뜯은 20대 일당 실형 · 2025.09.27 (새 창)
- SBS 뉴스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신고하겠다" 돈 뜯은 20대 일당 실형 · 2025.09.29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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