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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A씨: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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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서장은 약 3년간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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