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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보호관찰 3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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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식당에서 둔기로 상대방 머리를 세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이영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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