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04.23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몰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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