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 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장기 6년,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 제한 명령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고교생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9세와 14세 피해자 2명의 나체사진 등으로 39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나원식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