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11.19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신정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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