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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11.19 · 살인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2년, 보호관찰 5년,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신정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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