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제조업체 공금을 횡령한 4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조업체 4곳에서 1억1천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세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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