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이웃 집 앞에서 반려견에게 명령해 이웃과 그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