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5.05.15 · 유기치상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7년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유기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기는 자백으로 인정했으나 뇌출혈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상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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