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원심 확정):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3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47만 원 추징, 40시간 이수명령을 확정했다. 케타민으로 알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도 불능미수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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