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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김현숙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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