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전자발찌 외출·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4월 오전 0시∼5시 외출 금지와 음주 금지 명령을 반복해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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