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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일 미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손님에게 도우미를 붙이고 캔맥주 2캔과 알선료 포함 8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1226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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