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일 미상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5일 손님에게 도우미를 붙이고 캔맥주 2캔과 알선료 포함 8만 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이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2025고단1226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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