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5.01.2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벌금 3천500만원, 3천700만원 추징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주경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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