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2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은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A씨(40대)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4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기 위해 9개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다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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