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사우나 탈의실에서 남성들을 99차례 몰래 촬영한 A씨(51세 남성)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사우나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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