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4.23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C씨(원청 건설사 대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D씨(원청 크레인 운전기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A씨·B씨(하청업체 대표): 각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건설사 대표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 대표 A씨와 B씨는 각 징역 1년, 크레인 기사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11월 기장군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왕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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