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간부 5명: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80시간B씨: 벌금 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8월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노래를 틀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 신고를 언급하며 압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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