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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8년, 벌금 4억원, 법정구속B씨: 징역 6년, 벌금 4억원, 법정구속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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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A씨: 징역 10년, 벌금 8억원 / B씨: 징역 7년, 벌금 8억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인천항만공사 임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최영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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