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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 (B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부
보도된 판사
김현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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