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습특수상해) 위반 등 (B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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