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B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 400만 원 선고한 원심 파기)나머지 조합원 11명: 항소기각(1심 벌금 100만~200만 원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시청 로비를 점거한 노조원 A씨·B씨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1심 벌금 4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체 보육교사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세 차례 퇴거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7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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