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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B씨: 징역 10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 법정구속A씨(뇌물 공여자): 징역 3년, 법정구속차명계좌를 내준 B씨의 오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지인: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5천여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관심 기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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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 1심

    2026.02.13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유예

  2. 2심

    2026.08.25 선고

    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 2심 서울고등법원

    연결 근거: 보도에 적힌 원심 형량과 금액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경찰 고위간부 B씨에게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23부
보도된 판사
오세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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