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오산에서 동탄까지 약 8km를 술에 취해 운전했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산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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