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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