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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금고 1년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성형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80대 여성 환자에게 적정 투여량 14.4㏄를 넘는 35㏄의 프로포폴을 주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7천만원 형사 공탁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8단독
보도된 판사
윤정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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