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월B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방조한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했고,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구매한 마약을 찾아 전달해 매수를 방조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전경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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