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선고일 미상 ·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킨텍스 폭파 허위 글을 올린 10대 A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1월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33명이 출동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A군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6단독
- 보도된 판사
- 박인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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