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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경매방해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5년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C씨: 벌금 1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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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전세계약으로 대출받고 경매를 방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동생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모친 C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연경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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