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11.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보일러 배관 아래에 두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