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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2025.11.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 보일러 배관 아래에 두었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전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김상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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