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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변호사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변호사를 사칭해 돈을 받은 30세 A씨에게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과 9월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접근해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속여 선임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5 형사단독
보도된 판사
안경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6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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