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800만원B씨: 벌금 400만원A씨 소속 병원 운영 법인: 벌금 1천500만원B씨 소속 병원 운영 법인: 벌금 8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도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 경기일보제약회사 직원 부탁에 개인정보 담긴 처방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 · 2025.07.06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기호일보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 넘긴 의사 2명 벌금형 · 2025.07.06 (새 창)
- 데일리안환자 개인정보 제약회사에 수만건 제공…현직 의사들 벌금형 · 2025.07.06 (새 창)
- 메디컬투데이제약사 직원에게 환자 개인정보 포함된 처방 내역 넘긴 의사들, 벌금형... · 2025.07.08 (새 창)
- 인천일보제약사에 환자 처방 내역 넘긴 의사 2명 벌금형 · 2025.07.06 (새 창)
- 중부일보제약회사 영업사원에 환자 개인정보 넘긴 의사들 벌금형 · 2025.07.06 (새 창)
- kgnews.co.kr제약회사 영업사원 부탁에 환자 개인정보 등 넘긴 의사들 · 2025.07.06 (새 창)
- siminilbo.co.kr제약사에 환자 개인정보ㆍ처방내역 수만건 넘긴 의사 · 2025.07.0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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