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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법정구속,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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