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선고일 미상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법정구속,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9단독
- 보도된 판사
- 김우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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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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