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2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2096만1500원 추징B씨(3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192만8000원 추징C씨(20대 남성): 징역 3년4개월, 931만4800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투자사기 범죄단체 팀장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2096만1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해외 유명 투자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뉴스1국제 투자사인 척…캄보디아서 리딩방 열고 30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 2025.02.05 (새 창)
- 뉴스핌'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MZ일당, 1심서 모두 징역형 · 2025.02.05 (새 창)
- 뉴시스유명 투자사 사칭 24억 챙긴 캄보디아 리딩방 간부 징역형 · 2025.02.05 (새 창)
- 문화일보캄보디아서 리딩방 투자 사기로 24억 가로챈 일당 실형 · 2025.02.05 (새 창)
- 서울경제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투자 사기…24억 가로챈 일당 실형 · 2025.02.05 (새 창)
- 이데일리36명이 24억 뜯긴 리딩방 사기, 20대 ‘영업팀장’ 실형 · 2025.02.05 (새 창)
- 파이낸셜뉴스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로 24억 가로챈 일당 '실형' · 2025.02.05 (새 창)
- 한겨레리딩방서 ‘돼지도살’ 수법으로 24억 편취 일당 실형 · 2025.02.0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