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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5.02.17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결과 왜곡)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학력 허위사실공표·여론조사왜곡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박주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6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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