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2.18 · 모욕 등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5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SNS 글 등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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