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9.09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26)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은 미수 2건 포함 23건, 1억4800여만원 규모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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