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피고인 4명 전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제4형사부, 경찰관 A·B씨와 소방관 C·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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