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6개월B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부인과 화재를 낸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2년 3월 불로 122명이 대피하거나 이송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1건
- 연합뉴스[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2025.01.29 (새 창)
- KBS 뉴스‘120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낸 시공업자 실형 · 2025.01.29 (새 창)
그 외 언론사 · 9건
- 노컷뉴스'122명 대피' 산부인과 화재 관련 부실 전기업자 '실형' · 2025.01.29 (새 창)
- 동양일보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 제공 전기업자 '실형' · 2025.01.29 (새 창)
- 불교방송'신생아·산모 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원인은 안전 불감증 · 2025.01.29 (새 창)
- 이로운넷청주 산부인과 화재, 전기 시공업자에 실형 선고 · 2025.01.31 (새 창)
- 전기신문3년 전 ‘청주 산부인과 화재’ 무등록 전기업자 실형 · 2025.01.31 (새 창)
- 중부매일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제공 전기업자 실형 · 2025.01.30 (새 창)
- 충북일보부실시공으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야기한 30대 징역형 · 2025.01.30 (새 창)
- 충청일보청주 산부인과 화재 야기한 전기업자 실형…산모 등 122명 대피 소동 · 2025.02.02 (새 창)
- 충청타임즈청주 산부인과 화재 원인제공 전기업자 실형 · 2025.01.29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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